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다중체계치료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다중체계치료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위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돕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다중체계치료연구, 부모교육 및 훈련, 상담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6조 (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전체 조합원이 가입된 SNS 계정을 통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다중체계치료.com)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최초 가입시 납부하는 1회 출자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 (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삼만원)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비)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조합으로 의뢰된 유료상담을 맡게 되는 경우 상담의뢰 수수료 3. 조합으로 의뢰된 유료 강의 및 워크샵을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4. 조합의 수퍼비전을 이용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 (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 (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위 1항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 (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 (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4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 (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운영위원회)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 (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0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4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5조 (임원의 보수 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7조 (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8조 (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 (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다중체계치료 제공 사업 2. 고위기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부모양육기술 훈련 사업 2. 아동 사회성기술 훈련 사업 3. 전문가 양성 사업 4. 연구 및 개발 사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6.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횟수가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 (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다중체계치료 연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2. 청소년 및 그 가족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소유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3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연구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파일럿 연구 운영자금 2. 무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 운영자금 제66조 (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8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 칙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